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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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등록, []휴업, []퍠옵,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

가축거래상인([]등록, []휴업, []퍠옵,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8134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055-940-8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35의2]_가축거래상인_등록_신청서¸_가축거래상인(휴업¸_폐업¸_영업재개¸_등록사항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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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