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 받았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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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055-940-8134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055-940-8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서식_35의2]_가축거래상인_등록_신청서¸_가축거래상인(휴업¸_폐업¸_영업재개¸_등록사항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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