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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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문의처 055-940-8140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40-8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1]_동물_진단용_방사선발생장치_(설치_및_사용¸_재_사용)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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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