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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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
문의처 | 055-940-8140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40-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서식_21]_[동물용의약품도매상¸_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_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_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_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_변경신청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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