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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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문의처 055-940-8140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940-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21]_[동물용의약품도매상¸_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_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_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_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_변경신청서¸_신고사항_변경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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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