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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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변경 신고

동물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변경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수수료 1,000원
문의처 055-940-8140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055-940-8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16]_(제조관리자¸_수입관리자¸_관리약사)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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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