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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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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수수료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 번호판 1개당 20,000원
문의처 주상면 개발담당 940-7383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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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