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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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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도난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신분증


수수료 없음
문의처 주상면 개발담당 940-7383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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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