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부 - 기타 : 인우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통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통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공무원증 사본 중 1부 첨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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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총무담당(☎055-940-766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1. 신고인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통·리장, 세대를 같이 하는 사실상 동거하는 자 2.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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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망신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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