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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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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부
- 기타 : 인우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통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통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공무원증 사본 중 1부 첨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문의처 총무담당(☎055-940-7665)
민원처리절차
기타 1. 신고인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통·리장, 세대를 같이 하는 사실상 동거하는 자
2.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사망신고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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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