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개명신고서 1부 2. 개명허가 결정등본 1부(법원에서 송부받은 서류)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에 의함] - 신고인이 방문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방문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개명허가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증명서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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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총무담당(☎055-940-7665)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사능력이 없은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경과후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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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명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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