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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 해당법령이 정하는 의제처리 관련 서류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055-940-3364
민원처리절차
기타 ․ 기계ㆍ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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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