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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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055-940-3364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 승인받은 공장부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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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_제5호의2서식]_(공장설립등_승인사항¸_제조시설설치_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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