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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사항등 변경신고

공장설립승인사항등 변경신고 (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055-940-3364
민원처리절차
기타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 승인받은 공장부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공장설립등_승인사항¸_제조시설설치_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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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