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1부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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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055-940-3364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 기한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공장[신설¸_증설¸_이전¸__업종변경¸_제조시설설치(승인¸_변경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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