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4가지 제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4가지 제도
구분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수도권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적용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2. 1. ~
~ 다음해 3. 31.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상시

(365일, 06~21시)
상시

(365일, 24시간)
시행지역 전국

(시·도별 상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0.12.~’21.3.
‘19. 12. 1.~

[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 중구)]
2012.~(서울)

2018.~(인천,경기)
<경남 단속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

‘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제한대상 5등급 자동차 5등급 자동차 5등급 자동차 -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비수도권 5등급)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저공해조치 차량
유예대상 시·도별 상이 (서울)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0.12.31.까지)

(경기, 인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3.31.까지)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20.12.31.까지)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월 1회 한정, 최대200만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7, 3668, 3658
○ 경기도(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30, 3616
○ 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 : 032-440-3557, 3551

※ 비상저감조치 발령 : 연 2~3회 정도 발령, 2월말~3월초순 발령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