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상저감조치 | 계절관리제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수도권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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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2. 1. ~ ~ 다음해 3. 31. (06~21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상시 (365일, 06~21시) |
상시 (365일, 24시간) |
시행지역 | 전국 (시·도별 상이)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0.12.~’21.3. |
‘19. 12. 1.~ [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 중구)] |
2012.~(서울) 2018.~(인천,경기) |
<경남 단속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 ‘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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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 5등급 자동차 | 5등급 자동차 | 5등급 자동차 | -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비수도권 5등급)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공해조치 차량 | ||
유예대상 | 시·도별 상이 | (서울)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0.12.31.까지) (경기, 인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1.3.31.까지) |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20.12.31.까지)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월 1회 한정, 최대200만원) |
문 의 처 | ○ 서울특별시(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7, 3668, 3658 ○ 경기도(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30, 3616 ○ 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 : 032-440-3557, 3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