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2021. 1. 4.(월) ~ 2021. 1. 17.(일)
연말연시 방역집중 강화대책기간 :  2021. 1. 4.(월) ~ 2021. 1. 17.(일)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 예방적 격리 유도,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의무화,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을 원칙, 모임,식사는 금지
-소모임제한 : 정식당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테이블당 5인 이상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공연장 두칸 띄우기)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 50%이내로 예약 제한, 객식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명소 : 해돋이,해넘이 주요관광명소 폐쇄 및 국공립공원 폐쇄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게공간 착석 금지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