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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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신규,갱신,해제)
신고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신고대상'
1.[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택
2.수도권(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제제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결안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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