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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공표

보도번호 :
21379
등록일 :
2021-09-24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거창군은 오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초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원화된 주차요금으로 인해 요금 통합을 원하는 민원이 많아 개정하게 되었으며, 요금체계는 30분 이내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으로 변경하고 1일 5,000원, 월 50,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통합하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올해 초 요금 통합 민원으로 인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읍·면사무소 및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차 요금 변경에 대해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했으며, 오는 29일에 공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공표로 이원화된 주차요금 통합으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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