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준비체제) |
- 각종 기상정보, 태풍예비특보,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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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10개 협업부서 14+ɑ명
- 필요 시 각 읍·면 2명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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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계체제) |
-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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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12개 협업부서 20+ɑ명
- 전직원 1/3~1/2 비상근무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근무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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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상체제) |
- 태풍경보, 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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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14개 협업부서 25+ɑ명
- 전직원 1/2~전원 비상근무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근무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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