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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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비상단계

재난대책본부 운영

비상단계(사회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사회재난 상황 발생 시)
구 분 대처상황 조치사항
경계단계
  •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13개 협업 기능반 가동
  •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가동
  • 1/3 비상근무 또는 필요시 1/2 비상근무
심각단계
  •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필요시 도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 13개 협업 기능반 가동
  •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가동
  • 1/3 비상근무 또는 필요시 1/2 비상근무

비상단계(자연재난 기상 예·특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자연재난 기상 예·특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구 분 기상상황 근무요령
1단계
(준비체제)
  • 각종 기상정보, 태풍예비특보,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10개 협업부서 14+ɑ명
    • 필요 시 각 읍·면 2명 비상근무
2단계
(경계체제)
  •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12개 협업부서 20+ɑ명
    • 전직원 1/3~1/2 비상근무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근무 (파견 요청)
3단계
(비상체제)
  • 태풍경보, 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14개 협업부서 25+ɑ명
    • 전직원 1/2~전원 비상근무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근무 (파견 요청)
  • 상황에 따라 통제관 또는 담당관이 근무통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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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055-94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