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거청스포츠파크 (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고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심신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센터"라 함은 거창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으로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을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회원증"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을 말한다.
- "회비"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규정 게시 및 설명의 의무
-
센터는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센터 이용 규정
- 시간별 강습 프로그램 안내
- 회비 및 각종 이용료
- 회원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 기타 필요사항
- 센터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을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구분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회원 : 1개월 기간 중 정당하게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일일회원 : 해당일 해당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 회원자격 제한 및 소멸
-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
- 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풍속 등을 문란하게 하는 자
- 기타 센터가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회원은 임의로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제7조 회원가입신청
- 센터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증
-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회원은 센터내 스포츠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 강사의 요구가 있을시 회원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당해 회원은 3개월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센터의 회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 재산으로 여겨 이용 시 상호간에 서로 양보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장 회비
제11조 회비
- 회비 및 이용자별, 시설별 할인율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비납부
- 회비는 센터 기준에 준하여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 및 기존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신용카드 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
-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이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4장 환불, 연기, 변경
제14조 회비환불
-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일 경우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인사망, 신체장애, 장기입원, 임신, 이사, 장기출장(교육, 연수)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 회비 환불은 환불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환불신청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을 제외한 통신(전화, e-mail, SMS 등), 구두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환불요청은 효력이 없으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환불기준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환불
제15조 연기
- 회원은 신체장애,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단, 자유수영 및 탁구이용 객만 가능)
- 연기기간 중 센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소 된 날로부터 계산 적용 된다.
-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 연기 신청 중 회원권의 부분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연기는 연기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기기준 : 수시 가능
제16조 변경
- 회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1회).
- 강좌 변경 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5장 운영
제17조 회원모집
- 신규 회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등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 모집 정원은 각 스포츠시설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시간 및 휴관 등
-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센터 이용시간
: 구분, 이용시간, 비고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화~금 |
06:00 ~ 22: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1월 1일, 추석 및 설 연휴 |
토ㆍ일ㆍ공휴일 |
06:00 ~ 18:00 |
- 종목별 이용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일자 2주 전부터 안내데스크 등에 조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 또는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설의 개,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휴관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긴박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6장 감면
제19조 감면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5조(사용료의 감면)
제7장 부대시설 이용
제20조 귀중품 보관
회원의 물건, 휴대품, 고가물 등에 대한 임치 요청 및 센터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1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개인사물함 등 이용
제22조 셔틀버스 이용
제8장 안전사고 및 기타
제23조 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은 센터에 있다.
제24조 규정 외 준칙
-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이 규정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거창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센터의 개장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