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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거청스포츠파크 (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고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심신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거창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으로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회원증"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을 말한다.
  4. "회비"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규정 게시 및 설명의 의무

  1. 센터는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센터 이용 규정
    2. 시간별 강습 프로그램 안내
    3. 회비 및 각종 이용료
    4. 회원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5. 기타 필요사항
  2. 센터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을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구분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 1개월 기간 중 정당하게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 .일일회원 : 해당일 해당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 회원자격 제한 및 소멸

  1.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
    2. 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3.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
    4.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풍속 등을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센터가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회원은 임의로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제7조 회원가입신청

  1. 센터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증

  1.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회원은 센터내 스포츠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 강사의 요구가 있을시 회원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당해 회원은 3개월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3.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2.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센터의 회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회원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 재산으로 여겨 이용 시 상호간에 서로 양보하여 사용하여야한다.
  6.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장 회비

제11조 회비

  1. 회비 및 이용자별, 시설별 할인율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회비납부

  1. 회비는 센터 기준에 준하여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및 기존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2.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신용카드 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이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4장 환불, 연기, 변경

제14조 회비환불

  1.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일 경우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신체장애, 장기입원, 임신, 이사, 장기출장(교육, 연수)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2. 회비 환불은 환불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환불신청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면을 제외한 통신(전화, e-mail, SMS 등), 구두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환불요청은 효력이 없으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4. 환불기준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 환불

제15조 연기

  1. 회원은 신체장애,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단, 자유수영 및 탁구이용 객만 가능)
  2. 연기기간 중 센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소 된 날로부터 계산 적용 된다.
  3.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4. 연기 신청 중 회원권의 부분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연기는 연기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기기준 : 수시 가능

제16조 변경

  1. 회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1회).
  2. 강좌 변경 시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5장 운영

제17조 회원모집

  1. 신규 회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등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 모집 정원은 각 스포츠시설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시간 및 휴관 등

  1.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센터 이용시간 : 구분, 이용시간, 비고
    구분 이용시간 비고
    화~금 06:00 ~ 22: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 ,1월 1일, 추석 및 설 연휴
    토ㆍ일ㆍ공휴일 06:00 ~ 18:00
  2. 종목별 이용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일자 2주 전부터 안내데스크 등에 조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3.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 또는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의 개,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휴관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긴박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6장 감면

제19조 감면

  1.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5조(사용료의 감면)

제7장 부대시설 이용

제20조 귀중품 보관

회원의 물건, 휴대품, 고가물 등에 대한 임치 요청 및 센터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1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개인사물함 등 이용

제22조 셔틀버스 이용

제8장 안전사고 및 기타

제23조 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은 센터에 있다.

제24조 규정 외 준칙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이 규정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거창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센터의 개장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