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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거창국민체육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고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심신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규정 게시 및 설명의 의무】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구분】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회원자격 제한 및 소멸】
제7조【회원가입신청】
제8조【회원증】
제9조【회원의 권리】
제10조【 회원의 의무 】
제3장 회비
제11조【회비】
제12조【회비납부】
제4장 환불, 연기, 변경
제14조【회비환불】
제15조【연기】
제16조【변경】
제5장 운영
제17조【회원모집】
제18조【이용시간 및 휴관 등】
제6장 감면
제19조【감면】
제7장 부대시설 이용
제20조【귀중품 보관】
회원의 물건, 휴대품, 고가물 등에 대한 임치 요청 및 센터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1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개인사물함 등 이용】
제22조【셔틀버스 이용】
제8장 안전사고 및 기타
제23조【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제24조【규정 외 준칙】
부 칙
본 규정은 센터의 개장일로부터 적용한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본사이트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