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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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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승대관광지 내 야영장 및 썰매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2022-08-31 10:34:46
이름
수승대
조회 :
640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hwp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수승대관광지 내 야영장 및 썰매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 설 :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제2 오토캠핑장 및 썰매장(운영 시)

* 사 유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14항 신설

* 대 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창군민)
→증빙서류 별도제시(사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감면율 : 30%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055-940-853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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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