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승대관광지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승대관광지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주요 관광지 및 계곡, 하천둔치 내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    간 : 2021. 7. 29.(목) ~ 별도 해지 시까지
내    용
-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20:00 ~ 익일 08:00)
-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시 예외)
-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