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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0일 ~ 2024년 09월 23일예약은 오늘(미포함) 기준 22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토캠핑장 면수 | 15면 | 1인 예약 가능 면수 |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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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당 규격 | 9m x 8m | 최대 예약 가능 기간 | 1박 2일 |
1일 사용료 | 30,000원 |
구 분 | 감 면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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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50% 감면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시설이용료 30% 감면 |
14.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구분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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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 100% 반환 |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예약을 취소할 때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 |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 |
사용예정일 4일~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 8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 70% 반환 |
사용예정일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 50%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