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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일
2020-10-26 15:42:32
이름
주상면
조회 :
130
  •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신청서.hwp
  • 농업생산활동 확인서1.hwp
  • 병원체 유무 확인요청내역(서식).xlsx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 군내 주소(주민등록상)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농업인도 농업생산활동 중 발생한 피해일 경우 지원 가능)에 한함.

ㅇ 지원금액 :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최대 50만원)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 기준으로 지급.

ㅇ 구비서류
- 가을철 발열성질환 보상금 지원신청서 : 붙임1 서식
- 농업생산활동 확인서(비농업인만 제출) : 붙임2 서식
- 병원체 유무 확인 검사결과 통지서 : 붙임3 서식(읍면사무소->보건소)
- 병명이 나오는 진단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서 중 택1)
- 진료비 영수증
- 신청인 통장사본
*기존에 첨부했던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등본 생략(읍면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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