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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 통보

작성일
2021-01-18 19:09:34
이름
주상면
조회 :
215
  • 2021년 귀농인의 집 조성계획.hwp
2021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한 : 2021. 2. 17.(수)까지
ㅇ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100%)
ㅇ 사 업 량 : 2개소 /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ㅇ 사업대상 : 빈집 소유자 및 해당 마을이장
ㅇ 선정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건축물
- 소유자와 마을이장 간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차 가능한 주택
- 공공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건물 소유자의 동의 필요
ㅇ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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