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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19 09:24:30
이름
주상면
조회 :
233
  •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 제출서류8.hwp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한 : 2021. 2. 10.(수)까지
ㅇ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ㅇ 사 업 량 : 3세대 / 세대당 1,000천원
ㅇ 사업내용 : 귀농, 농업분야 교육, 견학, 행사,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동일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6. 1. 1.이후 전입한 농가
* ‘만65세 미만’의 의미 : 1956. 1. 1.이후 출생인 자

ㅇ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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