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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일
2021-01-19 09:34:53
이름
주상면
조회 :
233
  • 농어가도우미 추진계획.hwp
  •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읍면).hwp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ㅇ 사업목적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신청서식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기타 증빙서류

ㅇ 신청기간 : 연중 / 읍‧면사무소에 신청

ㅇ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ㅇ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를 예산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ㅇ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ㅇ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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