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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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9:18: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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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2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자격 보증인 위촉 내역
1.
도정록
(법무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14
055-943-3733
2.
안영길
(법무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33
055-945-3648
3.
이민욱
(변호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6
055-943-9403
4.
송승준
(변호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33, 2층
055-943-2678
5.
김영숙
(변호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45
055-94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