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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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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일
2020-08-13 09:18:40
이름
남상면
조회 :
233
  •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자격 보증인 위촉 내역



1.
도정록
(법무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14
055-943-3733
2.
안영길
(법무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33
055-945-3648
3.
이민욱
(변호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6
055-943-9403
4.
송승준
(변호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33, 2층
055-943-2678
5.
김영숙
(변호사)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45
055-94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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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