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행정명령(2차)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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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3:23: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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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7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AI차단방역을 위한 행정령령을 알려드립니다.
ㅇ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ㅇ지역: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ㅇ대상: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ㅇ기간: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ㅇ내용: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 금지
ㅇ기타사항: 행정명령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