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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 개선과제 의견 수령 안내

작성일
2020-12-07 15:47:47
이름
고제면
조회 :
125
  • 주민자치 활성화 개선과제(서식).hwp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공모 선정하여 우리 도내에도 48개 읍면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받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고
- 기한 : 2020. 12월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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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제면 총무담당(☎ 055-940-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