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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축제 및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계획 안내

작성일
2020-11-03 10:34:23
이름
거창읍
조회 :
131
  • 1. 201029 '21년 농촌축제,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계획.hwp
  • 2. 201029 농촌축제 사업시행지침(안) 및 신청서.hwp
  • 3. 201029 농촌유학 사업시행지침(안) 및 신청서.hwp
  • 4. 201029 농촌유학지원사업(예비유학) 시행지침(안).hwp
2021년 농촌축제 및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계획 안내

□ 농촌축제
❍ 신청기한 : 2020. 11. 13.(금)까지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
❍ 제외대상
- 타부처·타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직거래 등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
- 5회 이상 지원받은 농촌축제는 축제 개최 및 운영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20년까지 5회 이상 지원받은 농촌축제는 선정 시 1년간 추가지원)
❍ 지원내용 : 축제당 5~10백만원 범위내(국고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농촌축제 기획, 운영 등 축제 개최를 위한 비용 전반
- 주민 주도의 축제 기획·운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주민교육・주민간담회 등 역량강화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 배정(필수)
- 프로그램 운영비(시상 및 경품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설치비는 25%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비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 21년 추진계획서, 21~23년 중강기 계획서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문서 참조

□ 농촌유학
❍ 신청기한 : 2020. 11. 23.(월)까지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대 상 : 농촌유학센터(법인) / 법인격 필수
❍ 지원자격
- 농촌유학센터를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며, 장기(6개월이상)유학생이 있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야 함
- 농촌유학센터(농가)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가입비(필수)
- 생활교사 인건비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농촌유학의 전문성 향상, 지속성 확보를 위해 공동운영(교육, 홍보 등) 예산 배정(필수)
- 유학생 대상 및 유학생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권장)
- 그 외 기타 시설 개보수비(시설신축비는 제외), 교육기자재 구입비 및 센터 운영비 등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인건비는 별도 계상)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정관 또는 회칙(설립허가증 사본 포함), 농촌유학 기본 교육 수료증(사본),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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