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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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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1-04-13 13:30:22
이름
거창읍
조회 :
98
  • 2021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한내 농지·초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로서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마을 주민대표, 경관작물 재배농가 2명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 2명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 구성 후 추진위원회에서 신청
* 대상농지
- 농지 : 지역 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초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

2) 지원한도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2.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1. 5. 7.(금)까지
2) 신청방법 : 거창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방문신청
3)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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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