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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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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알림

작성일
2021-07-23 11:27:31
이름
거창읍
조회 :
107
  • 공고문(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제2021-270호] 2021.7.15일자1.hwp
  • 210714_산란계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1.jpg
  • 210714_산란계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2.jpg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고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금기준'(이하'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산란계 농가께서는
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1. 7. 30.(금)까지
2. 신청방법 : 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3. 내 용 : 조류인플엔자 방역기준 부여 및 예방 차원의 살처분 제외 다만, AI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하향적용
4. 방역기준 : 붙임 리플렛 참조
5. 신청서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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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