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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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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7-26 12:01:07
이름
거창읍
조회 :
43
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부과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주택본세 20만원 이하 : 7월 전액부과
주택본세 20만원 초과 : 7월 1/2,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 : 2021. 8. 2.(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편리한 납부 방법
1.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가능(고지서 지참)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지로공과금 납부 선택하여 납부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조회 및 납부가능)

2. ARS전화(☎080-365-3838)로 납부
▶ 카드납부 및 핸드폰 소액결제

3.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으로 계좌이체

4. 인터넷납부
▶ http://www.wetax.go.kr(위택스)

5.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 "스마트위택스" 이용(어플리케이션)

● 재산세 문의처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및 읍·면사무소


※ 문의 : 거창읍 ☎ 055-94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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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