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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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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일
2021-04-06 12:54:09
이름
거창읍
조회 :
73
  • 건물주 신고 거주불명 공고 2차.pdf
1. 건물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최고공고문을 공고합니다.

2. 공고내용
가. 관련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 제28조(최고와 공고)
3)『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04. 06. ~ 04. 20.
다. 공고대상 : 거창읍 죽전길 김*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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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