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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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7:21:5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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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96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2. 8. 25. ~ 2022. 9. 9. (15일이상)
라.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거창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2. 8. 1.(월) ~ 9. 15.(목)
4) 교육방법 :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 거창군 거창읍 민방위 담당자(☎ 055-940-72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