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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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7:29: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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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2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의(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5.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