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비대면 : 3. 14. ~ 4. 1.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 4. 4. ~ 5. 31.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직불금대상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혜영
☎ 94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