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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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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1-16 09:57:13
이름
웅양면
조회 :
100
  • 공시송달공고.pdf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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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