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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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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일
2022-09-08 16:31:00
이름
거창읍
조회 :
115
  •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거창읍).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9.8.(목) ~ 2022.9.20.(화) / 13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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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