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 경남도 및 시·군 합동 집중 홍보기간 안내>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
○ 신고기간 : 연중 (집중 신고기간 : 2020. 10. 1. ~ 10. 31.)
○ 신고내용
- 예산의 부당지출·낭비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불필요한 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부실공사, 낭비성 행사 등)
- 예산절감, 수입증대 관련 아이디어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예산담당관실
- 팩스 : 055-211-2459
○ 신고문의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055-21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