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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1-01-19 10:47:13
이름
북상면
조회 :
282
  • 2021년 농식품사업시행지침(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_수정.hwp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5.hwp
  • 임업후계자 요건3.pdf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내역서(2019년 현행화)1.xlsx
2022년 시행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한 : 2021. 2. 5.(금)까지

ㅇ 지원내용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지원
- 국고 70%, 지자체 20%, 자부담 10%

ㅇ 지원자격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ㅇ 신청대상 : 거주란 2020. 12. 31. 기준까지 3년이상 거주를 의미함
-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보호지역에 거주
-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고제, 북상면에 거주
- 고제, 북상면에 거주
-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

ㅇ 지원한도
- 공동사업 :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 : 1가구 참여 사업으로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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