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작성일
2021-06-08 14:14:12
이름
북상면
조회 :
179
  • (2차)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hwp
  • (2차)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급신청서.hwp
  • (2차)소규모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신청서.hwp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6.1.(화) ~ 2021. 6.21.(월)

2.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산림과 직접 접수
-2021. 6. 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산림청, 농관원)
-신청대상 : 공부상 지목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매출감소증빙서류 등

3.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읍면사무소 직접 접수
- 2021. 6. 1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산림청, 농관원)
- 신청대상: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거주조건: 농산촌 거주,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

**바우처별 대상, 제출서류, 접수처(영림지원바우처-산림과/ 소규모임가-읍면사무소)가 상이하니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부처 바우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