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장소 : 2021. 7. 22.(목)까지, 북상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2.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1.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3.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4. 지원기준 :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5.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6.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 문의 :
산업계 이운환
☎ 055-940-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