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추가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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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1:16: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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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6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추가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안내입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룰엔자(AI)확산 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축산업(가금류)관련 종사자 일체
4. 기간: 2020.10.01. ~ 2021.3.28.
5.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 연장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거창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940-8142)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