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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21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일
2021-02-25 11:01:20
이름
위천면
조회 :
127
거창군에서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아래 기간 동안은 집중 영치할 계획이오니 아직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군민 여러분께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중영치기간 : 2021. 3. 8. ~ 6. 30.
2. 영치대상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후 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차량
3. 문의처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40-3253,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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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