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중 다음 사항을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정정사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당초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정정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ㆍ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