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
2021-06-16 15:25:51
- 이름
-
남상면
- 조회 :
- 102
올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우리도 인근 전북 충북에 이어 경북(6.4. 안동)까지 확산되어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주의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면서 사과, 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식물방역법」및 거창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발령(6.15. 00시~별도 해제 시)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경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