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신원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안내

작성일
2022-08-31 11:56:54
이름
신원면
조회 :
350
  •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최종)1.hwp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임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9. 7. ~ 10. 7. / 1개월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원면 경제산업담당 ☎ 055-940-779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