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임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9. 7. ~ 10. 7. / 1개월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북상면 경제산업담당 ☎ 055-940-7542
※ 문의 :
박진영
☎ 055-94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