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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1-05-11 11:20:00
이름
가조면
조회 :
310
  •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1.hwp
  •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서1.hwp
❍ 신청기간 : 2021. 5. 13.(목)까지
❍ 사업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신선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개·보수
- 10년 이상 노후화 건축물, 신청단체 명의의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 3개소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20,000천원(보조 14,000, 자부담 6,000)/개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소재지 건축물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출하증명서 등 운영실적 관련 서류 1부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등


** 자세한내용은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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