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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보증인 해촉 사실 공고

작성일
2021-03-25 16:19:52
이름
가조면
조회 :
140
  • 보증인 해촉사실 공고.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해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25. ~ 2021. 4. 14. (20일간)

2. 공고내용

- 기리 보증인 1인 해촉

붙임 해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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